LawFind

창녕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2203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23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의 전통 고유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계승 발전시켜 소싸움 활성화와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등으로 지역경제촉진과 소싸움경기를 원만히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1. “소싸움경기”란 민속경기로써 소싸움을 위한 경기장에서 싸움소 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2. “싸움소”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를 말한다.
3. “싸움소 주인”이란 싸움소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심판”이란 소싸움경기 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소싸움을 관리ㆍ운영하고 그 경기결과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
5. “경기 시행자”란 소싸움경기를 주관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6. “응원자”란 싸움소 주인이거나 싸움소를 조련ㆍ사육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본 경기의 명칭은 “제○회 창녕군 전국민속소싸움대회”라 칭한다.

제4조

대회개최

본 대회는 매년 9 ~ 10월 중에 개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5조

경기의 시행

① 소싸움경기는 “군수”가 주최하고 “경기시행자”가 주관한다. <개정 2016.12.30.>
②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 시행에 따른 개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군수는 소싸움경기의 원활한 진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6조

경기의 참가

① 전국 지역투우협회 소속의 싸움소만 출전할 수 있다.
② 소싸움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싸움소 주인은 지역투우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경기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참가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경기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경기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싸움경기에 참가한 때
2. 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
3.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

제7조

계체방법

① 경기 시행자가 정한 관계자의 입회하에 계체한다. <개정 2016.12.30.>
② 싸움소의 계체 및 추첨 장소는 경기 시행자가 지정한 계체장에서 실시하며, 그 시기는 경기 개최 1일전에 한다. <개정 2016.12.30.>
③ 싸움소의 체급별 무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12.30.>
1. 갑 종 : 특갑종(821kg 이상), 일반갑종(751~820kg)
2. 을 종 : 특을종(706~750kg), 일반을종(661~705kg)
3. 병 종 : 특병종(626~660kg), 일반병종(600~625kg)

제8조

경기방법

① 소싸움경기 방법은 특갑종, 일반갑종, 특을종, 일반을종, 특병종, 일반병종의 6체급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갑종, 을종, 병종 3체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소싸움경기 방법은 추첨으로 결정된 대진표에 따라 승자 대결 방식으로 한다.

제9조

경기규정

① 소싸움에 참가하는 싸움소 주인이 같은 체급에 두 마리 이상 출전시켰을 경우에는 대진표를 분리한다. <개정 2016.12.30.>
② 출전 싸움소의 응원자는 경기 시행자가 제공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미착용 시에는 응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③ 경기장 내는 심판, 응원자, 관계자 외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④ 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이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2년간 출전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제10조

심판규정

① 심판은 전국투우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아 2명을 선정하고 창녕지역 투우협회에서 추천한 2명을 선정하여 총 4명의 심판을 두어 진행한다.
② 경기 도중 상대방 소가 후퇴할 경우라도 1분 경과 후 심판이 승패를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③ 심판 내용에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부심과의 합의하에 심판장이 결정하며, 심판장의 결정에도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기권 또는 패자로 선언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④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원자 및 싸움소를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응원자는 1명으로 하되 응원 도중 싸움소에게 물리적으로 학대를 하는 행위
2. 싸움 중에 상대방 응원자나 싸움소에게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3. 상대방 싸움소에게 고의적으로 위해를 가했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
4. 소싸움경기에 참가한 싸움소의 이름을 등 부위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
⑤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경고를 받은 자는 1년간 출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⑥ 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 외의 그 밖의 대회규정에 관한 사항은 경기 시행자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1조

싸움소의 보호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대회기간 중 응급약품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2조

보험가입

전국대회 개최기간 중 소싸움경기장 내 입장한 진행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