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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122201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03-20공포 2025-03-20공포번호 2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창녕군민대상을 시상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선진군민 의식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상의 명칭

포상의 명칭은 “창녕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시상의 시기

① 군민대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창녕군수가 정한다.
②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하되 상장은 패를 만들어 수여할 수 있다.
③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4조

시상부문

① 군민대상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1. 봉사부문
2. 산업부문
3. 체육부문
4. 교육ㆍ문화부문
5. 효행부문
② 군민대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선정 시상하되, 군민대상심사위원회에서 해당자가 없다고 결정할 때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수상대상자

① 수상대상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심사일 현재 5년 이상 창녕군에서 사실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창녕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수상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7조

공적기간

수상후보자의 공적기간은 당해연도 공적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8조

후보자의 추천

① 후보자의 추천은 후보자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과 기관ㆍ단체장, 학교장이 창녕군민 5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되, 후보자는 읍ㆍ면마다 각 부문별 1명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관ㆍ단체장, 학교장이 추천하는 경우 관할 읍장ㆍ면장을 경유하여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재직증명서 1부(기관 또는 단체 소속자에 한함)
4. 그 밖의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추천 동의 연명부 1부

제9조

후보자 모집공고

군수는 매년 시상부문, 추천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시상예정일 2개월 전에 공고하여 대상자를 모집해야 한다.

제10조

수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상예정일 10일 전까지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되 필요시 공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상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11조

군민대상심사위원회 구성

① 군민대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해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민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5조

추서

군민대상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이 대상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수여한다.

제16조

준용

공적조서의 작성과 포상대장 등재 등에 관해서는 「창녕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