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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2197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3-06-08공포 2023-06-08공포번호 2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제2조

구성

① 창녕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8. 3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장과 군의회의원, 언론계, 학계 및 사회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중 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10. 8. 31.>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8. 31.>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 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료수가
7.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6. 8.>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3. 6. 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0. 8. 31.>
②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7.16.,2009.6.30.,2019.7.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8. 31.>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 실무급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조정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10. 8. 31.>
1. 위원회의 자문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물가안정에 관한 관계기관의 실무적인 협조사항
4. 기타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실무위원회의 간사

①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0. 8. 31.>
② 간사는 물가대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7.16., 2023. 6. 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직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기관,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실비변상

군소속직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