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녕군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8.,2017.6.9.,2024.5.2.>
이 조례는 창녕군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8.,2017.6.9.,2024.5.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유산”이란 땅속이나 물밑 그 밖의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묻혀 있는 유형의 문화적 유물 또는 유적을 말한다.<개정 2016.3.8.,2024.5.2.>
2. “현장입회”란 조사지역이 훼손, 교란 등으로 유적 존재 가능성은 낮으나, 최소한의 유적 확인이 필요할 때 공사착수 시에 관련 전문가가 입회하는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6.3.8.>
매장유산 보호를 위하여 현장입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개정 2016.3.8.>
2. 신청인은 신청일 현재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건축신고(허가)인과 동일하여야 한다. <개정 2016.3.8.>
3. <삭제 2016.3.8.>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장유산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입회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3.8.,2024.5.2.>
1. 현장입회비는 5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6.3.8.>
2. 해당 회계연도 내 동일인에 대한 입회비 지원은 1회에 한 한다.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따라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6.9.,2024.5.2.>
① 현장입회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입회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현장입회일로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입회비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8.>
2.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지원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