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녕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1>
이 규칙은 「창녕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1>
① 창녕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7.23.>
1. 자료열람실: 09:00~18:00
2. 자율학습실: 09:00~22: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14., 2026. 7. 23.>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5.11., 2026.7.23.>
1. 대출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 행위
2. 열람실과 자료실 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3. 열람실과 자료실 내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4. 열람 중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
5. 자료, 비품, 시설물 등의 훼손 행위
6. 도서관 내에서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 사전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7. 그 밖에 도서관 내에서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책이음회원으로 구분한다. 책이음 회원이란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에 이용 동의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책이음회원은 하나의 책이음이용증으로 전국의 책이음서비스 참여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외는 일반회원으로 한다. <신설 2021.10.21.> <개정 2026.7.23.>
② 일반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21., 2026.7.23.>
1. 본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서.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등) 다만, 초등학생 이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한다.
3. 재직증명서(창녕군에 소재하는 사업장 근무자인 경우)
③ 일반회원 중 책이음회원에 가입하고자 하거나 다른 지역의 책이음회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 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책이음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0.21.> <개정 2026. 7. 23.>
④ 회원증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 대출 시에는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2026. 7. 23.>
⑤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 회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0.21., 2026. 7. 23.>
⑥ 회원가입 신청사항 중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에 알려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2026. 7. 23.>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1.10.21., 2026. 7. 23.>
1.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2.「창녕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최종 대출일로부터 2년 이상 신규 대출이 없을 때
4.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훔친 사람
5.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사람
6. 조례 제12조에 따른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자료를 모두 반납한 후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회원 탈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0.21.> <개정 2026. 7. 23.>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책이음 회원은 회원자격을 유지한다. <신설 2021.10.21.>
① 반납연체자는 연체기일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② 대출한 자료가 기한까지 반납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문자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반납을 독촉한다. <개정 2026. 7. 23.>
③ 제2항의 독촉에도 반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대출자료 반납 요청서를 발송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등에 현지 출장하여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23.>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의 독촉에도 해당 회원의 소재불명 등으로 대출 자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정지하고, 대출 자료는 제적 처리한다. <개정 2026. 7. 23.>
① 군수는 강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23.>
②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실ㆍ훼손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자료로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6. 7. 23.>
②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하면 분실 또는 훼손 자료의 정가에 해당하는 비슷한 자료로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6. 7. 23.>
③ 군수는 자료의 변상을 받을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상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 7. 23.>
삭제 <2026. 7. 23.>
조례 제14조에 따라 모든 기증 자료에 대하여는 다음의 대장에 기재한 후 구분 처리한다. <개정 2026. 7. 23.>
1. 기증 자료 목록(별지 제6호서식)
2. 기증 자료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증 자료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한다. <개정 2026. 7. 23.>
1. 신간도서로서 도서관에 미등록된 자료
2. 소장되어 있으나 복본이 없는 자료
3. 복본이 있으나 대출빈도가 높은 자료
4. 희귀자료
5. 학술 가치가 있는 자료
6. 그 밖에 도서관 자료로서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증 자료는 도서관리 프로그램 등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 7. 23.>
1. 훼손ㆍ파손이 심한 자료
2. 개정판이 출판되어 자료의 효용성이 없는 자료
3. 복본 권수가 3권 이상인 자료
4. 전집이나 연속물로서 독자적으로는 무의미한 자료
5. 인문과학 자료 중 발행 연도가 10년 이상 지난 자료 및 자연과학, 응용과학 자료 중 발행 연도가 5년 이상 지난 자료
6. 연구보고서, 시정백서, 논문집, 장서목록 등 연속간행물의 성격을 지닌 자료
7. 도서관 장서 구성상 부적절한 자료(내용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자료 등)
기증된 자료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증 자료 중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구매 자료와 같은 도서 등록 절차 및 배가ㆍ관리 원칙을 적용하여 정리한다.
2. 기증 자료 중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폐기 또는 다른 기관에 재기증하거나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판매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자료를 기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자료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3.14.>
[제목개정 2026. 7. 23.]
군수는 자료를 기증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3.14., 2026. 7. 23.>
①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신청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3.14., 2026. 7. 23.>
②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11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3.14., 2026. 7. 23.>
③ 군수는 도서관 견학을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 등으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도서관 견학 신청서를 받아 도서관 운영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견학을 허가한다. <개정 2026. 7. 23.>
[제목개정 2016.3.14.]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