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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립도서관 설치ㆍ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자치법규 2122187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6-05-14공포 2026-05-14공포번호 2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른 창녕군립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녕군민이 균등한 독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창녕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2. “열람”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해당 도서관 안에서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출”이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이외의 장소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도서관 안의 “다목적실”과 “문화교실”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5. “사용료”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ㆍ정보의 복사 및 출력을 하기 위해 시설 또는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녕군 영산도서관: 창녕군 영산면 원다리길 34
2. 문화가 있는 작은도서관: 창녕군 창녕읍 군청1길 35

제4조

업무

도서관에서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관을 관리ㆍ운영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도서관 업무담당 부서장에게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녕군 영산도서관
가. 매주 월요일
나.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은 휴관)
2. 문화가 있는 작은도서관
가. 매주 월요일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자료의 정리ㆍ점검 및 도서관의 시설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이 시작되는 날의 5일 전까지 기간과 사유를 해당 도서관의 게시판과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

회원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2. 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3.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군을 체류지로 등록한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을 거소(居所)로 신고한 외국국적동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준수사항

① 도서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다른 이용자의 학습 또는 독서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2. 자료를 변형ㆍ훼손하지 않을 것
3. 소지품은 자기 책임하에 관리할 것
4. 도서관 직원의 지시에 따를 것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입장료와 복사ㆍ출력 수수료

① 도서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자료의 복사 또는 출력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사ㆍ출력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10조

자료의 열람과 대출

① 자료의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③ 1인당 1회에 대출하는 자료는 5권(점) 이내로 한다.
④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고, 다른 이용자가 대출예약을 하지 않은 자료에 한정하여 대출기간을 1회, 7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비도서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독서 문화 행사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 수량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대출한 자료의 반납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⑦ 대출기간의 연장은 대출자료의 반납기일 전에 가능하며, 반납과 동시에 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시 대출할 수 없다.
⑧ 자료의 대출예약은 대출 중인 자료로 한정한다.
⑨ 대출예약자가 자료 도착알림 문자메세지 수신 후 도서관에서 지정한 대출가능일까지 해당 자료를 대출하지 않으면 대출예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11조

자료의 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 자료 및 고서 등 귀중 자료
2. 한정판으로서 신규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
3. 참고자료, 행정자료, 논문집 및 중요 문헌집
4. 연속간행물 및 신문철 등 각종 비치자료
5. 비도서 자료(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DVD 등)
6. 그 밖에 군수가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2조

변상

① 자료 또는 비품ㆍ시설물을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자료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으로 변상해야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한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대출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 변상은 동일 자료를 원칙으로 하되, 절판 등의 사유로 동일 자료의 변상이 곤란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유사한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군수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 및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등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제14조

기증 자료관리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 중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선별하여 정리한 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증 자료관리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운영요원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을 운영요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설사용료

도서관의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7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 취소 신청한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

제18조

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면제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50퍼센트 감경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전액 또는 50퍼센트 감면

제19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부대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제1항의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0조

사용자 등의 주의의무

① 사용자 및 이용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문화시설, 그 밖의 부대설비, 비치된 각종 자료(이하 “문화시설 등”이라 한다)의 사용 등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 등은 문화시설 등의 사용 중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파손ㆍ분실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③ 사용자 등은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제2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해 창녕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3. 독서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와 이용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독서문화 진흥 사업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 발표 등 학술 행사
2. 독서교육 및 홍보
3.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활동 프로그램 운영
4.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문화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

독서문화 진흥 지원

① 군수는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제25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행사를 실시하거나 참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 또는 군이 주최한 독서문화 관련 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창녕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