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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22185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10-08-31공포 2010-08-31공포번호 2006

제1조

목적

리 행정에 주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 개발위원회를 둔다.<개정 1988. 6.3.,2010. 8. 31.>

제2조

기능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1988. 6. 3.,2010. 8. 31.>
1. 주민 자력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업
5. 리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6. 기타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대장 새마을 청소년회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8. 31.>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8. 31.>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이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있다.

제4조

위원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전출, 사망등 사고가 있을 때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제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항의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

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 경비는 사업수익,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 연도는 군회계 년도에 따른다.

제10조

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