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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2184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공유재산인 도로ㆍ공원ㆍ녹지대 등 공공용지에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그 건립ㆍ이전ㆍ교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관리기관장”이란 창녕군 공유재산인 도로ㆍ공원ㆍ녹지대 등 공공용지(이하“공공용지”라 한다)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군수가 출연ㆍ 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건립주체”란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이하 “동상 등”이라 한다)을 공공용지에 건립 승인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동상 등의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 승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보수”란 동상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원상복구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동상 등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에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8. “철거”란 동상 등의 관리주체가 관리 소홀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수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동상 등을 철거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군수가 공공용지에 동상 등의 건립 승인을 하거나 직접 건립하는 경우 및 동상 등의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단순한 예술 창작활동에 따른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건립승인의 신청

① 건립주체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건립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동상 등을 창녕군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기부채납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제5조

건립대상 및 선정기준

① 동상 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국가ㆍ사회발전 및 민족문화ㆍ학문ㆍ기술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도
3.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과학기술 등의 진흥 및 발전에 대한 기여도
4.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상 등 건립은 창녕에서 출생하였거나 거주ㆍ활동하였던 사람 또는 창녕에서 일어난 사실이어야 한다.

제6조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동상 등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연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동상 등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제7조

건립 부지면적

동상 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의 의견과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 상: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 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조형물: 대상별 적절한 면적

제8조

비용부담

동상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동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동상 등의 건립 및 이전
2. 동상 등의 교체 및 해체
3. 동상 등의 보수
가. 형상(청동상 또는 기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동상 등의 안전에 관한 구조의 변경 및 보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명위원 5명과 위촉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창녕군 소속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동상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건립대상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10. 16.>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예정 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한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 의뢰
2. 동상 등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승인 등 여부 통보
4. 건립주체는 동상 등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 신청
5. 주관부서에서는 동상 등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

제13조

관리

① 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동상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
2. 정기 순찰과 동상 등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동상 등에 대한 연 1회 상태점검과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관리기관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동상 등이 보수 또는 보존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해당 동상 등의 건립주체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립주체가 사망ㆍ해체 등으로 인해 보수 또는 보존처리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