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확인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동거주시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04.]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확인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동거주시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0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05.>
1.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노인
① 공동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5.>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2.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3.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05.>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비 일부
2. 공동거주에 필요한 냉ㆍ난방비, 보험료
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비, 비품구입비
4.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은「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5.>
제5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05.>
1. 운영비는 상ㆍ하반기 연2회 지급
2. 냉ㆍ난방비는 상ㆍ하반기 연 2회 지급
3. 그 밖의 경비는 신청 시 지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시설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① 창녕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의 등록신청을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