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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2183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16-12-05공포 2016-12-05공포번호 2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확인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동거주시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0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05.>
1.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노인

제3조

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

① 공동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5.>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시설의 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2.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3.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 및 정산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05.>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비 일부
2. 공동거주에 필요한 냉ㆍ난방비, 보험료
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비, 비품구입비
4.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은「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5.>

제6조

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05.>
1. 운영비는 상ㆍ하반기 연2회 지급
2. 냉ㆍ난방비는 상ㆍ하반기 연 2회 지급
3. 그 밖의 경비는 신청 시 지급

제7조

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시설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창녕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의 등록신청을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