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가스의 불균형한 공급을 해소하고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의 불균형한 공급을 해소하고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2.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삭제 2024.6.13.>
5.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창녕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6.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7.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1. 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4. <삭제 2024.6.13.>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 설계가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6.13.>
군수는 설치비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1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대표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신청서와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신청구역에 대하여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대표 및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신청 결과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한다.
1. 100m당 세대수가 많은 신청구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가 많은 신청구간
3. 세대당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적은 신청구간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구간의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가 준공된 후 해당 구역 실시 설계가를 적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감리필증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