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0. 8. 31.,2015. 7. 1.>
이 규칙은「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0. 8. 31.,2015. 7. 1.>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이를 위임 처리한다. 다만, 본청에서 일시적으로 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1.>
군수(읍ㆍ면장)가 요금을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징수원인액,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착오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입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 7. 1.>
① 요금은 군금고(군금고 수남대행점을 포함한다)에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② 수입금출납원이 현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인에게 교부하고, 매일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읍ㆍ면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 읍ㆍ면에서 징수한 요금은「지방세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준용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
② 제1항에 따라 징수금을 군금고에 납입할 때에는 소관징수관 계좌에 회계년도별 및 세입과목별로 불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8.10.29.> [제목개정 2018.10.29.]
점용료부과ㆍ징수에 대한 사항 중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창녕군세 부과징수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0. 8. 31.,201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