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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2169

경상남도 창녕군규칙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12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

제2조

협약체결

① 군수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의 위탁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
②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자금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융자신청기간 및 융자절차
4. 융자대상자 선정절차 및 방법
5. 융자취급기관
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융자조건 및 이자차액 보전

① 조례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금리변동을 고려하여 협약에 따르고, 농가부담 금리는 연리 4퍼센트 범위에서 창녕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농업정책분과)에서 결정하고, 나머지 금리는 군수가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
② 대출 이자차액 보전기간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융자기간까지로 한다.
③ 취급 금융기관은 매 반기 후 15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을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이후 1개월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5조

융자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6조

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융자대상자를 취급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

제7조

융자금의 대출절차

①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은 조례ㆍ규칙과 협약서에 따라 대출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
② 융자금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로 하되 군수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
② 융자금 상환이 연체되거나 융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등의 사후 조치는 취급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③ 취급 금융기관은 대출금원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계약체결
2. 융자금 상환 고지서 전달
3. 융자금 상환의 징수 독촉
4. 그 밖에 융자금 상환과 관련한 사항

제9조

보고 등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 말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
1. 융자금의 대출실적
2. 융자금의 상환실적
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제10조

사후관리

읍ㆍ면장은 융자지원 농어업인 등에 대하여 매년 상ㆍ하 반기로(혹은 연 1회) 나누어 사업의 추진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례 제16조에 따른 상환기일 전에 회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규칙 제1054호>

제11조

그 밖에 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