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이 될 경우 최저생산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배농민의 경영안정과 산지가격의 안정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이 될 경우 최저생산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배농민의 경영안정과 산지가격의 안정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저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
2. “계약재배”란 군수와 재배농민 간에 파종 전에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폐기처분”이란 상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농작물을 완전히 파쇄 함을 말한다.
4. “임의처분”이란 재배상품에 대한 시장출하 등 폐기처분 이외의 농가처분을 말한 다.
5. “도매시장가격”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가격을 말한 다.
적용하는 농작물은 김장용 가을무ㆍ가을배추, 마늘, 양파, 감자, 고추 등의 채소류로 한다.
지원 받을 수 있는 농가는 제3조에 의한 농작물로서 1품목당 99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한다.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의해 신청된 농가와 군수 간에 농작물재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농가는 제2항에 의한 재배계약을 체결한 후에 파종을 하여야 한다.
①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을 참고로 창녕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11.06.>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최저생산비를 군정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지원기준은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 하로 형성될 때로 한다.
② 최저생산비는 폐기처분 후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지원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① 계약재배 농가가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자기부담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② 폐기를 하고자 하는 계약농가는 담당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폐기하여야 하며 전ㆍ 중ㆍ후의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농가는 제초, 병해충방제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품(上品) 생산에 필요 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의한 재배계약을 체결한 농가라도 제8조에 의한 폐기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처분을 할 수 있으며 임의처분량에 대하여는 최저생산비를 지원하 지 아니한다.
② 제9조에 의한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에는 최저생산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저생산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