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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작물 최저 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2165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23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이 될 경우 최저생산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배농민의 경영안정과 산지가격의 안정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저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
2. “계약재배”란 군수와 재배농민 간에 파종 전에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폐기처분”이란 상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농작물을 완전히 파쇄 함을 말한다.
4. “임의처분”이란 재배상품에 대한 시장출하 등 폐기처분 이외의 농가처분을 말한 다.
5. “도매시장가격”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가격을 말한 다.

제3조

대상농작물

적용하는 농작물은 김장용 가을무ㆍ가을배추, 마늘, 양파, 감자, 고추 등의 채소류로 한다.

제4조

대상농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농가는 제3조에 의한 농작물로서 1품목당 99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한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재배계약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의해 신청된 농가와 군수 간에 농작물재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농가는 제2항에 의한 재배계약을 체결한 후에 파종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최저생산비 결정

①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을 참고로 창녕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11.06.>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최저생산비를 군정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

최저생산비 지원

① 지원기준은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 하로 형성될 때로 한다.
② 최저생산비는 폐기처분 후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지원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8조

폐기방법

① 계약재배 농가가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자기부담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② 폐기를 하고자 하는 계약농가는 담당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폐기하여야 하며 전ㆍ 중ㆍ후의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제9조

성실의무

농가는 제초, 병해충방제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품(上品) 생산에 필요 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의 예외

① 제5조에 의한 재배계약을 체결한 농가라도 제8조에 의한 폐기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처분을 할 수 있으며 임의처분량에 대하여는 최저생산비를 지원하 지 아니한다.
② 제9조에 의한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에는 최저생산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지원금의 회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저생산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