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2160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2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제2조

임대사업소의 위치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08., 2022.12.22.>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본 조례에 따라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차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임대사업소에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

임대사업소의 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12. 18.>
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3. 적기영농 추진 지원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군비로 한다.
② 임대사업소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 및 관리는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작성ㆍ관리ㆍ활용해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1. 농기계임대사업 장비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농기계임대사업 사용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
3. 농기계임대사업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④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ㆍ운영한다. <개정 2017.4.3., 2025. 12. 18.>

제6조

관리요원 등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리요원과 정비요원을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12. 18.]

제7조

사용허가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사용신청서 및 임대차 계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2025. 12. 18.>
② 군수는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교육 후 농기계를 출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22., 2025. 12. 18.>
③ 군수는 사용자가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지도한다. <개정 2022.12.22., 2025. 12. 18.>

제8조

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① 농기계의 사용허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임차신청 접수순위에 따라 사용 허가하되, 1농가당 1대(부속작업기는 본체에 포함)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차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2025. 12. 18.>
② 사용허가는 관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정한다.
③ 사용허가 기간은 출고일에서 입고일까지 “일” 단위로 계산하되 입출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④ 군수는 사용허가대상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⑤ 사용자가 임차한 농기계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까지 입고하지 않는 등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제9조

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 사용허가를 받은 후 출고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농기계를 사용 중에 있는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후납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25. 12. 18.>
③ 사용료 징수와 수입금 처리절차 등은 「창녕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창녕군 수입증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8.>
④ 군수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농기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감경 또는 면제받은 사용료를 추징해야 한다. <개정 2015.10.8., 2022.12.22., 2025. 12. 18.>
⑤ 농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농가에서 자가 운반이 어려운 대형 농기계는 제9조의2에 따른 농기계 택배사업을 통해 운반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22.12.22., 2025. 12. 18.>
⑥ 군수는 징수한 사용료를 신규 및 대체 농기계 구입비와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한다. <개정 2015.10.8., 2022.12.22.>

제9조의2

농기계 택배사업

① 군수는 농가에서 자가 운반이 어려운 대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택배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② 농기계 택배사업 대상 농기계와 지원마을은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지원마을에서 제외된 마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1. 농번기 휴일근무 기간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택배 임차료 지원액은 운반거리, 운반차량에 따라 달리 지원할 수 있으며, 농기계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 농가에 대하여 연간 왕복 7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2025. 12. 18.>
④ 농기계 택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2., 2025. 12. 18.>
⑤ 대행업체는 농기계 택배 완료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완료보고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지원금 청구서를 다음 달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⑥ 군수는 대행업체가 제출한 관련 서류의 적정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22., 2025. 12. 18.>

[본조신설 2015.10.8.]

제10조

사용료의 감경 또는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경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그 사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2., 2025. 12. 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19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의 2분의 1 감경
2.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제목개정 2025. 12. 18.]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사용 전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고 농기계를 반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8.>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사용료
2. 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사용료

제12조

농기계의 반납

① 사용자는 농기계를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사용허가 기간 내에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② 농기계를 반납할 때에는 고장 여부에 대한 소속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18.>

제13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2025. 12. 18.>
1.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작업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재임대한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사용신청서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차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삭제 <2025. 12. 18.>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8.>
1. 1회 시: 3개월 임대정지
2. 2회 시: 6개월 임대정지
3. 3회 시: 영구 임대금지

제14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차기간 중 사용자 준수 사항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드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다만,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품을 사용하여 농기계 수리를 한 때에는 군이 해당 부품을 구입할 당시의 가격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받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22., 2025. 12. 18.>
③ 삭제 <2017.4.3.>

제15조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18.>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농기계 업무담당 공무원,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 농기계 전문가, 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하되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 12. 18.>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임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제1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12. 18.>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1.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삭제 <2017.4.3.>

제1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12. 18.>
1. 운영계획서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임대료 부과ㆍ징수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2. 18.>
② 삭제 <2025. 12. 18.>

제19조

운영계획 및 보고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은 전년도 12월에, 운영결과는 다음 해 1월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제20조

삭제

삭제 <2025. 12. 18.>

제21조

삭제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