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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22158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창녕군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 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창녕군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법인" 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을 말한다.
4. "농촌"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5. "수산업" 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6.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 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생산자 단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9. "식품산업"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지역 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6항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이하 "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 하여야 한다.
② 농촌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농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 원칙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군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대ㆍ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 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와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3.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축산업의 육성과 경관자원 보전
4.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도농교류 확대와 도시민 유치를 위한 지원
5.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식품산업의 지원 및 육성
6.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소득ㆍ생활안정, 생산비 절감, 식품산업의 발전 및 안정성을 위한 지원
7. 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 지원
8.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업인 복지증진 사업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범위

① 군수는 군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제6조에서 제13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ㆍ융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규 시책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ㆍ융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농업행정 지원

군수는 농업행정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래농업의 주축이 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2. 농업인 단체 및 농업인 단체 협의회 육성
3. 농촌지역의 자원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6차 산업 육성
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촉진을 위한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사업 및 농촌체험 활동 활성화
5. 안전한 농촌 건설을 위한 농축산물 도난방지 시설 및 장비
6.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
7. 농작업 및 농작물 재해예방 보험 가입
8.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조끼,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농어가도우미, 농작업 환경개선 및 편이장비 등
9. 선진 농어업 사례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비 및 교육 여비
10. 농업인 소득증대 가능한 경영 컨설팅, 최고경영자과정, 특화품목 육성, 선도농가 육성
11.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및 향토특색음식 경연 대회 지원
12. 농촌 노인생활 활력증진사업 지원 및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
13. 농촌 지도사업 및 벤처농, 강소농 육성

제7조

고품질 쌀 생산 및 밭작물 생산 지원

군수는 고품질 쌀 생산 및 밭작물 생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쌀 생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육묘장 설치, 설비, 장비, 상토, 매트, 비료, 종자, 육묘비 등
2. 고품질 단일미 생산을 위한 생산 장려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친환경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
3.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공급, 농기계 임대, 농기계 운반비용 및 농기계 보험, 순회 수리비용, 농기계 보관창고 설립 등
4. 농업인의 영농 신기술 및 농어업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비용
5.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안전 사용 장비 및 항공방제 임차료
6. 식용작물 이모작 확대 재배를 위한 보리, 우리 밀, 논콩 생산비 및 가공용 감자 종서 대 차액
7. 농촌 일손 돕기를 위한 인력은행
8. 쌀 전업농 육성 지원을 위한 중앙ㆍ도ㆍ자체 행사 참석 비용
9. 밭작물 안정생산 지원을 위한 농자재 등
10. 벼 우량종자 공급을 위한 보급 종 차액
11.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농정시책추진 평가 시상금
12. 농수산물의 조직배양, 미생물 보급, 품종 개발,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보급사업
13. 벼 가격안정을 위한 벼 건조수수료, 공공비축매입 포장재, 햅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톤백 저울 등

제8조

축산업 지원

군수는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상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자재 구입
2. 축산단체 농업인의 신기술 및 지식 습득을 위한 해외 선진지 견학, 교육, 회의 행사 등
3.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시설, 장비, 기자재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종자 구입과 사일리지 제조 등
4.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를 위한 사업
5.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 홍보, 개발, 판매, 시설 등의 브랜드 육성
6. 가축 분뇨처리를 위한 악취 저감제 및 시설 장비, 기자재 지원
7. 곤충산업 육성
8. 민속 투우 육성을 위한 사료비, 소싸움대회 출전비, 전국 대회 입상 소
9. 마필육성을 위한 유소년 승마단 및 승마체험
10.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 및 동물복지 시책
11. 가축 전염병으로 일정기간 휴업 또는 페업하는 농가 및 전염병 발생과 관련한 피해 농가
12.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련사업(컨설팅, 도축장, 육가공 시설, HACCP, 유통시설)
13. 수의사법 곤련 공수의사 동원 사업
14. 그 밖에 군수가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가축전염병예방, 동물보호, 수의사법,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수산업 지원

군수는 내수면 어업과 낚시산업, 수산물 가공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 및 내수면 양식시설
2.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낚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힐링 낚시터 조성 및 토종어류 방류사업
3. 불법어업 지도 단속 감시원, 외래어종 퇴치 수매비용 및 어구 구입비
4. 내수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시설 현대화
5. 수산물 산지 가공 산업과 친환경 논 미꾸리 생산 단지 및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제10조

원예특작 지원

군수는 고품질 원예특작물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품질 원예특작물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시설, 기계ㆍ장비 및 저장ㆍ유통시설 지원, 원예전문 단지 육성
2. 원예작물의 가격 안정 및 수급조절
3.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등
4.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
5. 농산물 중금속 안전관리를 위한 부적합 농산물 수거 관리 및 수매ㆍ폐기 등

제11조

식품산업 및 가공·유통 지원

① 군수는 식품산업 육성과 농ㆍ수ㆍ축산물의 가공ㆍ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6.>
1. 창녕다움 식생활교육관
2. 농ㆍ수ㆍ축산물ㆍ가공식품의 직매장ㆍ직거래 사업
3. 고부가가치 농 식품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한 식품 제조, 가공시설, 기계ㆍ장비 등
4. 수출 촉진과 확대를 위한 수출기반 시설, 수출촉진자금,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농가ㆍ업체ㆍ농단 육성 등
5. 농ㆍ수ㆍ축산물 및 가공식품 관련 단체의 육성 및 국ㆍ내외 연수, 선진지 견학, 교육, 회의, 행사 등
6. 농ㆍ수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유통을 위한 국ㆍ내외 홍보 및 판촉 등
7. 언론매체, 소비자단체 등에 농산물 홍보ㆍ교육 및 우포누리 농ㆍ특산물 한마당 축제 등
8. 농산물의 가공ㆍ식품(외식업)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 브랜드 개발 등
9.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의 인터넷 또는 직거래를 통한 농ㆍ특산물 택배비 등
10. 농ㆍ수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상품성 제고와 브랜드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과 포장재
11. 농ㆍ수ㆍ축산물 및 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한 성분(시료)분석
12.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산지 유통 활성화 사업
② 군수는 공동선별, 공동출하 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산지 브랜드 경영체 조직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등 공동 규격출하 지원 사업
2.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 사업
3. 산지유통센터 시설, 장비 지원 등 원예 브랜드 육성 사업
4. 농업체질 강화를 위한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5.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 및 각종 시범 사업
6. 경영안정화를 위한 원료 매입자금 및 이자보전 지원
7. GAP 및 생산 이력 추적제, 지리적표시제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제12조

도시민 유치 지원

군수는 도시민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귀농 안내 도우미
2. 영농기술 습득, 농업현장 연수, 실습 등 농업교육 및 학습조직
3. 농업경영에 필요한 영농자재ㆍ농기계 구입비, 묘종 및 종자 구입비
4. 귀농인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5. 귀농ㆍ귀촌 지원센터 관리
6. 마을 가꾸기 사업 및 지역주민 역량 강화사업
7.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활동 및 농촌현장 투어
8. 귀농귀촌인, 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사업
9. 귀농학교 육성 및 교육비

제13조

재해 지원

군수는 재해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축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축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2. 농ㆍ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대책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
3.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4.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지원 신청

① 농어업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이 관할 지역 내 농어업인의 지원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국ㆍ도ㆍ군비 예산 신청 절차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5.>
③ 재해로 인한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 사업의 결정

제14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보조금 교부

① 보조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사항을 통지 받은 농어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관리감독

①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