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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2157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1-06-01공포 2021-06-01공포번호 2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창녕군 공립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 창녕군 부곡면 수성길 103
2. 창녕군치매전담요양원: 창녕군 대합면 신당리 26-9번지 일원

제3조

입소 제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를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전염성 질환 등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위탁 운영

① 군수는 노인요양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노인요양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한다.
③ 수탁자는 계속해서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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