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녕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건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이 조례는 창녕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건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9. 12.>
② <삭제 2014. 9. 12.>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0. 8. 31.>
1. 노인의 후생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노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알선
3. 노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건강증진사업
4.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2024.12.26.>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한 60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이 회관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8.10., 2024.12.26.>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6.]
군수는 감염병 환자 및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2024.12.26.>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4.9.12., 2024.12.26.> [본조신설 2004. 8.1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6조의2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 8. 31.,2015.8.7.,2018.5.11.>
1.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삭제 <2024.12.26.>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4.12.26.>
5. 삭제 <2024.12.26.>
6.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개정 2023.11.02.>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1.02.>
② 별표 2의 식대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한하여 면제한다. <개정 2024.12.26.> [본조신설 2004. 8.1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신청자가 사용 시작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2. 시설의 보수, 천재지변 등 신청자의 귀책 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24.12.26.]
군수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삭제 <2024.12.26.>
삭제 <2024.12.26.>
삭제 <2024.12.26.>
삭제 <2024.12.26.>
삭제 <2024.12.26.>
삭제 <2024.12.26.>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