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최고 경영인상 수상대상자는 군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기업의 대표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0.7.>
1. 탁월한 리더십으로 경영성과를 올린 자
2.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3.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으로 지역기업의 육성ㆍ 발전에 기여한 자
4. 근로자 사기 북돋우기와 복지시책 추진으로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자
5. 수출증가 및 신규 시장을 개척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6.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자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최고 근로인상 수상대상자는 군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기업의 대표자가 추천한 근로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기술 개발과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공정개선 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2. 노사화합 및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주변의 귀감이 되는 자
① 최고 경영인상 및 최고 근로인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최고 경영인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최고 근로인상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회사소개서 1부(별지 제4호서식)
5. 공적 증거물 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② 군수는 최고 경영인상 및 최고 근로인상의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군내 기업에 안내하여야 한다.
군내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경제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최고 경영인상 수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시 구비서류는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수상대상자는 신청(추천) 서류를 기초로 하여 창녕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시상은 군민의 날 또는 필요한 시기에 한다.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업의 사원주택 집단 건립시 부지매입비 지원기준은 건축면적 기준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원주택 건립부지는 건폐율 최소 4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2. 세대별 공급 건축면적 11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11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지원하지 않는다.
3. 건립부지 지원금 산정방법은 건축연면적(㎡) ÷ 용적률 ×30/100 × 토지감정평가 금액(원/㎡)으로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은 사원주택 건축착공신고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금액은 군수가 추천한 2개의 감정평가업체의 토지평가금액(지장물 제외) 산술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 수수료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④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의 타용도 사용 및 건축지연 예방을 위하여 총지원결정액을 기준으로 건축물 착공신고시 20%, 건축물 중간검사(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후 30%, 건축물 사용승인서 제출시 50%를 지급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