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창녕을 만들기 위하여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창녕을 만들기 위하여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2. 24.,2016.12.30.>
1. "기업"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유치”란 군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군 관할 구역으로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5.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중요성 및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홍보하고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건전한 기업 활동 지원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① 군수는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유관기관ㆍ단체 및 군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ㆍ추진함으로써 기업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업지원활동 및 기업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4.12.24.>
1. 군민과 함께하는 기업인ㆍ근로자의 날 행사
2. 기업제품 전시회 및 기업문화축제 행사
3. 그밖에 기업이 요청하는 행사 참여 및 지원
4. 남ㆍ여고용평등 실현과 일ㆍ가정양립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기업지원활동 확산하기 위하여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기업지원 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하여 창녕군최고경영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인원은 연간 1명으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4.>
③ 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2. 24.>
① 군수는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노사화합,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한 우수 근로자를 발굴하여 창녕군 최고 근로인 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인원은 연간 2명 이내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4.>
③ 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2. 24.>
군수는 군 홈페이지, 군정소식지 등 군정 홍보매체에 관내 기업의 제품, 기업인, 모범근로자, 기업소식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한다.
군수는 관내 기업이 중요한 협약체결을 할 경우에는 군수실 및 군이 보유한 인력ㆍ장비ㆍ기술 등 편의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하여 기업애로상담관 (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을 두며, 상담관은 기업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상담관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법의 규제완화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하여야 한다.
유치기업이 공유재산의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6.12.3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특례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4., 2024.6.27.>
1.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창녕군 최고 경영인 상을 수상한 기업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신기술 및 신제품으로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 중 제조업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12.30., 2024.6.27.>
① 군수는 본청ㆍ직속기관ㆍ읍ㆍ면에서 물품ㆍ용역(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내의 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6.27.>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우수 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내ㆍ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군수는 창녕군 최고 경영인 상을 수상한 기업에 대하여는 구매 및 판로지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전시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시물품에 대한 질서유지와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제품을 전시하도록 한다.
1. 신규유치기업
2. 신제품 생산기업
3. 유망 중소기업
4. 그 밖의 관내 기업
① 군수는 중소기업의 품질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품질규격인증을 받는 경우에 컨설팅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 창녕군 최고 경영인 상을 수상한 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하며, 신청 및 정산은「창녕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① 군수는 중소기업이 다른 기관, 단체, 협회 등 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해당 기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회(박람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부스(조립, 부스 2개)를 기준으로 하며, 부스임차비의 지원금액은 2백만원 이내로 한다.
2. 창녕군 최고 경영인 상을 수상한 기업에 대하여는 지원한도액을 3백만원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며,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
2. 기업별 지원은 연 1회로 하고,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
3.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전시회 참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군수는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 고취와 개발된 기술의 자산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군 법률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신규조성 산업단지와 연접한 마을의 주민 다수가 희망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건전한 노동단체 등이 노사화합과 근로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체육ㆍ문화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② 군수는 노동단체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전입을 장려ㆍ알선하는 경우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12.30.> ③ 제2항의 세부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30.> 1. 장려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장려금 실적은 제20조의2의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실적으로 산정한다. 3. 장려금 지급은 회계연도별로 전입실적을 산정하여 해당연도 말에 지급한다. 4. 장려금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노동단체 등 전입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12.30.]
① 군수는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내로 이주하는 근로자의 주택매입 또는 전세 등을 알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업이나 기업 임직원들로 결성된 조합에서 10가구 이상의 사원주택을 집단으로 건립할 경우에는 건립부지의 알선 및 진입도로 개설, 가로등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9. 30.>
③ 사원주택 건립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지급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0. 9. 30.>
① 군수는 기업에 근로를 목적으로 군내에 전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입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4.>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12. 24. 조례 제2174호>
1.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본인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세대 또는 가구로 전입 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근로자
2. 제4항제3호의 적용기준일 이전 전입한 근로자는 본인을 제외한 2명 이상이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본인의 세대 또는 가구에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근로자
③ 근로자 전입정착금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12. 24.>
1. 근무하는 기업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추천 받은 내국인.
2. 주거형태는 2명 이상의 세대 또는 가구로 별도 구성되어야 한다.
3. 전입정착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전입 근로자로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자의 지원금액, 지원시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12. 24.>
1. 지원금액은 연간 100만원이며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시기는 전입정착금 신청이 있는 월의 30일로 한다. 단, 근무일이 아닐 경우 다음 근무일로 한다.
3. 적용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전입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전입정착금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전입정착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입정착금의 지원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받은 근로자가 2년간 전출하여 재 전입할 경우
2. 적용기준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근로자가 관외 기업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2년간 전출 후 재 전입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제한이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기업에 근로를 목적으로 전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대상은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 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지난 근로자. 다만,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대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근로자 전입지원금은 근로자 한 명당 30만원을 지원하며 1회에 한한다.
④ 전입지원금의 신청은 별지 제5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8.7.]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기업이나 근로자는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4.>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2.24.,2016.12.30.>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개정 2024.6.27.>
2. 공장시설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공장시설을 준공한 후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않은 경우
5. 전입정착금을 지원 받은 근로자가 지원조건을 어기고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창녕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