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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2146

경상남도 창녕군규칙시행 2020-10-07공포 2020-10-07공포번호 11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① 「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과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

금연구역 범위 등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26.>
1. 도시공원: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
2.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3. 창녕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4.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제4조

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군수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3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의 과태료 부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