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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그린 창녕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2143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10-08-31공포 2010-08-31공포번호 2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UN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우리 군민들이 청정한 환경 속에서 삶을 누리고 “그린 창녕21”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의 환경정책 수립ㆍ추진에 있어 군민이 참여하는 그린 창녕21 추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제2조

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그린 창녕21”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ㆍ기업ㆍ군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 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각 주체가 실천하여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 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구환경을 보전 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그린 창녕21”을 수립하고 그린 창녕21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
②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립된 “그린 창녕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군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그린 창녕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그린 창녕21”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2. “그린 창녕21”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그린 창녕21”의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
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사업
5. 환경정책의 개발ㆍ자문 및 정책 제안
6. 기타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과 군민, 기업 등이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군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그린 창녕21”의 실천을 위해 군의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군의회 의원, 지역 주민, 기업체 임직원, 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③ 협의회는 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회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8. 31.>
④ 회장과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회와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사무국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8. 31.>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사무국이 없을 시에는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의 임무를 환경업무관련과장과 환경업무 관련직원이 담당할 수 있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정책분과위원회, 실천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정책분과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린 창녕21”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 및 평가
2. 환경정책의 개발ㆍ자문 및 정책 제안
3. 환경보전 등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협의
4.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
③ 실천분과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린 창녕21”의 목표달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
2. 환경정책에 대한 군민 참여 및 실천 운동 전개
3. 환경개선 보전 프로그램 개발, 자연훼손, 환경오염 감시활동
4.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

제10조

회의

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가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결사항의 처리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군의 관계공무원 등으로부터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기타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6조

재정 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그린 창녕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2.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경비

제17조

정산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창녕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8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