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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22137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2공포번호 2736

제1조

목적

창녕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국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창녕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82. 6. 18.,2010.8.31.,2015.8.7.,2016.12.30.>

제2조

구성

①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10.8.31.> <단서신설 2016.12.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 각 호 중 관련법령에서 이와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2000.8.17.,2015.8.7.,2016.12.30..2018.11.30.>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ㆍ담당관ㆍ단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농업기술센터의 과장 포함)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5.8.7.,2016. 12. 30.,2019.7.29.,2022.8.11.,2022.12.22.>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2000.8.17.,개정 2016.12.30.>

제3조

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 16. 삭제 <2000.8.17.>
17.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로서 조례ㆍ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사항 <개정2000. 8. 17.>
18.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000. 8. 17.>
1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1993. 12. 18.,개정 2015.8.7.>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2000. 8. 17.,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 7. 13.>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후단 삭제 2016.12.30.>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8.7.>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0.8.31.,2016.12.30.>
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기획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0.9.28.,2016.12.30.,2018.11.30.,2022.8.11.>
③ 간사나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16.12.30.>

제8조

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0. 9. 28.,2015.8.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