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녕군이 보유한 부곡온천장 내의 군유온천공을 온천수이용 시설주에 임대 공급하고 이에 대한 이용료 부과ㆍ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10. 6.,2010. 8. 31.,2015.8.7.,개정 2016.12.30.>
이 조례는 창녕군이 보유한 부곡온천장 내의 군유온천공을 온천수이용 시설주에 임대 공급하고 이에 대한 이용료 부과ㆍ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10. 6.,2010. 8. 31.,2015.8.7.,개정 2016.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8.7.,2016.12.30.>
1. "군유온천공"이란 1982년 이후에 건립된 건물 중 온천공 미 보유업체에 공급하는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된 온천공을 말한다.
2. "급수장치"란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배수관 또는 수중모타, 온수도 계량기 등을 말한다.
3. "급수공사"란 급수장치를 신설,개선, 수리 철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온천수 이용자"란 급수장치의 시설자, 이용자 및 관리자등을 말한다.
온천수 급수구역은 부곡온천지구 내에 한한다. <개정 2016.12.30.>
온천수의 급수대상은「온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고 1982년 이후에 신규 개업한 온천공 미 보유업소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2016.12.30.>
급수장치는 용도를 기준으로 목욕전용, 숙박용, 수영장, 급수장치로 구분한다. <개정 2016.12.30.>
① 급수장치의 설치비용은 급수장치 설치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비용에는 온수도 계량기의 구입 및 부착과 그 밖의 공사비용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6.12.30.]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고 온천수 공급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
1. 온천수의 이용 용도 및 이용량
2. 온천수의 공급 지점 및 이용업소
3.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4. 온천공 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수 공급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삭제 2016.12.30.>
온천수의 급수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업종에 한한다.<개정2010. 8. 31., 2015.8.7.,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온천수를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로 정하는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2016.12.30.>
② 온천수의 온도가 42℃이하 공을 임대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이용료에서 이용 온천수 1㎡당 50원을 감액 징수한다.
<삭제 2016.12.30.>
이용수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가 종전의 이용수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10. 8. 31.,2015.8.7.,2016.12.30.>
1. 온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한 때
2. 이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계량기의 임의 조작으로 수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인정개량이 불가피할 때
① 온천수 이용자가 온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이상유무의 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8.7.,2016.12.30.>
② 군수가 판단하여 온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계량기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분의 이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2개월분의 요금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ㆍ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2015.8.7.,2016.12.30.>
군수는 온수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온수도 이용자 등에게 급수장치 등을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5.8.7.,2016.12.3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이용요금 수수료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급수정지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계약해지 2. 급수를 도용한 자 또는 급수장치를 승인 없이 변경한 자- 급수정지 3일 및 추징 3. 온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이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급수정지 3일 및 추징 4. 정수 처분된 급수정을 무단 개전한 자- 급수정지 일수의 3배 5. 온천수를 남용하거나 온천수를 판매한 자- 급수정지 3일 6. 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급수정지 2일 7. 온천수를 타용도로 이용한 자- 급수정지 1일 8.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급수정지 2일 ② 군수는 온천수를 이용하는 자가 이용 허가량을 초과하거나 이용료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온천수의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30.]
① 이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5.8.7.,2016.12.30.>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례에 따른 이용요금 가산금 기타 일체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것 이외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조례 제32조의 손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8. 31.,2015.8.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