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4조에 따른 창녕군 군립공원의 지정ㆍ관리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1. 25.,2010. 8. 31.,2016.12.30.>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4조에 따른 창녕군 군립공원의 지정ㆍ관리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1. 25.,2010. 8. 31.,2016.12.30.>
창녕군 군립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0. 8. 31.>
이 조례에서 "점용료"란 「자연공원법」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유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삭제 <2003. 11. 25.>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11. 25.,2016.12.30.> <개정 2023.11.30.>
삭제 <2003. 11 . 25.>
법 제9조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 11. 25., 2016.12.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한다.<개정 2003. 11. 25.,2010. 8. 31.,2016.12.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 행복나눔과장, 문화예술과장, 건설교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1993. 7. 27.,1997. 1. 20.,1998. 9. 10.,2003. 11. 25.,2008. 7. 16.,2009. 6. 30.,2010. 12. 31.,2016.12.30.,2018.11.30.> <개정 2023.11.30.>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군립공원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개정 2010. 8. 31.,2016.12.30.>
1. 삭제 <2016.12.30.>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 하는 자
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신설 2003. 11. 25.> <개정 2016.12.30.>
⑤ 특별위원은 그 군립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개정 2003. 11. 25.,2004. 4. 16.>
제9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위원 및 제4항제2호ㆍ제3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3. 11. 25., 2016.12.30.>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1.4.>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03. 11. 25., 2004. 4. 16.,2016.12.30.>
1. 군립공원의 지정ㆍ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군립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군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23.11.30.>
5. 그 밖의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0. 8. 31.>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창녕군의 5급 이상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1993. 7. 27.,1998. 9. 10.,2009. 6. 10.> <개정 2023.11.30.>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2016.12.30.>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①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 11. 25., 2016.12.30.>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 에는 매 1월은 12분 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 한다.
③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개정 2016.12.30.>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년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연도개시후 3개월이 경과 되기전에 징수 한다.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 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점용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회 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면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 액의 5배 이내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삭제 <2016.12.30.>
삭제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