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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2132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8공포번호 2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보훈단체로서 군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

제3조

공훈선양사업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및 그와 관련된 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ㆍ격려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5.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7.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제4조

보훈단체 지원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보훈관련 시설의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3.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국립묘지, 전적지 순례비 등
4.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5. 호국ㆍ보훈 관련 행사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보훈 및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① 군수는 제2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명예수당과 보훈격려금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3.12.28.>
1. 보훈명예수당
가.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나. 독립유공자유족: 월 10만원
다. 전몰군경유족: 월 10만원
라. 가목, 나목, 다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월 5만원
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월 8만원
2. 보훈격려금
가. 제1항제1호의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각 5만원
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 원
② 제1항제1호의 보훈명예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며,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 순위자 1명에 한정하고, 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

①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

①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 날에 지급한다)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② 보훈명예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전입한 달은 제외한다.
③ 보훈격려금은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전과 호국보훈의 달에 보훈명예수당 지급 계좌로 입금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제8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군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3.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제9조

보훈명예수당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훈명예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제8조의 지급중지 사유가 있음에도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