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창녕군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창녕군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창녕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18.>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1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2025. 12. 18.>
1. 기획예산담당관, 행복나눔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건설교통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6. 8.>
⑤ 삭제 <2023. 6. 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5. 12. 1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심의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28., 2024.6.27.>
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3.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병원진료 목적에 한정하여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왕복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대기 시간은 3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1시간 연장 가능하며, 4시간을 초과하여 해당 차량으로 복귀할 수 없는 경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별도 접수하여 복귀할 수 있다. <신설 2024.6.27., 개정 2025. 12. 18.>
① 특별교통수단 또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 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④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 또는 장애가 완화되는 등 이동환경이 개선된 사람의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서에 기재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2025. 12. 18.>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3.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임신기간부터 출산 후 1년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이용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인터넷 등으로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이동지원센터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이 운행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금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내ㆍ시외버스, 택시 요금 변경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변경 시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1. 관내요금: 군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농어촌버스 요금의 2배 이하
2. 관외요금: 군 관할구역 외의 경상남도 관할구역 및 군과 경계를 접하는 광역시ㆍ시ㆍ군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군 공보 및 군 대표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은 경상남도 및 군과 경계를 접하는 광역시ㆍ시ㆍ군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 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 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2025. 12. 18.>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공보 및 군 대표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매일 24시간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2025. 12. 18.>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4.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5.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6. 삭제 <2023.12.28.>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18.]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국가나 군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폭력 예방교육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