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창녕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창녕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노인여성아동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 02. 12., 2018.11.30.,2019.7.29.,2024.12.2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0. 16.>
1. 창녕군의회 의원 중 1명
2. 창녕경찰서, 창녕교육지원청 및 창녕소방서 소속의 교통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3.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안전시설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4. 군내 운수업체 교통관련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개정 2024.12.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교통안전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10. 16.>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