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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2127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녕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1.,2010. 8. 31.,2011. 09. 16.>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11., 2010. 8. 31.,2011. 09. 16.
1. 각급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각급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각급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 사업
7.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급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2조의2

교육경비의 지원

군수는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를 해당년도 군세의 10%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2. 05.]

제3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11. 09. 16.>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2016. 12. 0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창녕군과 창녕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8.31.,2016. 12. 05.,2019.7.29., 2025. 10. 16.>
1. 군수가 임명하는 창녕군 과장급 공무원 2명
2. 창녕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2명
3.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창녕교육지원청 과장급 공무원 1명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3명

제4조의2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된다. ② 위원장 또는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를 해당 안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05.]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2016.12.05., 2023. 6. 8.>

제6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 8. 31.>
② 간사는 교육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육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3. 6. 8.>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16.>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 요청하는 사항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한다.
1. 신청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및 사업명 등
2.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다.<개정 2011.9.16.>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결정의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1. 09. 16.>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2.05.>

제13조

목적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9.16.>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4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집행내역 및 사업추진 실적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창녕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09. 16.,2016.12.05.>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과「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12. 11.,2011. 09. 16.,2016.12.05.>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