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학여행단”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학생과 교사를 말한다.
2.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마친 여행사를 말한다.
3. “유치”란 군으로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수학여행단을 데려오는 경우를 말한다.
4. “보상금”이란 군에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여행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9.11.>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 유료 관광지 및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무료 관광지를 이용하고 숙박을 한 사람에 한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4. 12. 11.>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관광객 유치 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단체 관광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 협의하고, 관광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상금 지급방법은 신청서 제출 후 서류심사 및 사실 확인 등을 한 다음 지급 결정을 한다.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았을 때는 지급된 보상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고,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보상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조례 제6조제3호와 관련한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와 그 가족
2. 여행사 관계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3. 그 밖의 관광 목적이 아닐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