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녕군 관광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녕군 관광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 시설물”이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관광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
2.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시설물 운영 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장료”란 시설물을 관람ㆍ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체험료”란 체험활동을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설물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06.>
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공사ㆍ관광 관련 법인
2. 시설물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위탁ㆍ수탁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 간에 위탁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1.2.>
③ 시설물을 계속하여 수탁 관리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위탁관리에 대해서는「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8.7.>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개정 2015.8.7.,2015.11.06., 2025.3.20.>
1. 수탁자는 관광객 유치 활동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물을 다시 대여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체험시설, 편의시설을 다시 대여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물 내ㆍ외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7.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와 위탁ㆍ수탁 협약 내용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① 매표소는 시설물의 입구 또는 부설 주차장, 안내소 등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군수는 다음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3.20.>
1. 요금표
2. 매표시간
3. 관람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금지사항
① 군수는 시설물에 입장하여 전시품과 시설물을 관람ㆍ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2.,2019.7.29.,2023.6.29., 2023.11.2.>
1. 국빈ㆍ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65세 이상 경로자 및 3세 미만의 어린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증명서를 소지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와 보호자 1명
6. 창녕군민으로서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에 속한 사람
7. 창녕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으로 방문한 사람. 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8.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체험장에 입장하여 체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험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설물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06.>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날
①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운영개시 시간부터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금지 또는 퇴장시킬 수 있으며, 관리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금지하게 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만취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안전유지를 위하여 입장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관람자가 시설물과 시설물 내 동ㆍ식물 및 전시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실비변상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창녕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1.06.>
삭제 <202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