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
①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5.13.>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창녕군 의회의원 1명과 소속직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5.8.7. >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8.7.>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8.7.>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창녕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창녕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7.>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재산등록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2009.11.03.>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개정2009.11.03., 2015.8.7.>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 8. 14.>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5.8.7.>
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창녕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창녕군의회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8. 14.> <개정2015.8.7. >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8. 14.>
② 창녕군의회의원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 8. 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8.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8. 1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8.7.>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9.11.03., 2015.8.7.>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5.8.7.>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개정 2015.8.7.>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9.11.03., 2012. 8. 14.>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5.13.>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 8. 14., 2015.8.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8. 14.>
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1.5.13.>
위원회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8. 14. ,2015.8.7.>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2009.11.03., 개정 2021.5.13.>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8.7.>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