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31.,2017.9.29.>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31.,2017.9.29.>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0. 8.31.,2016.4.4., 2024.12.26.>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2.26.> [전문개정 2017.9.29.]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8.12.26., 2024.12.2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별표에서 정한 사항 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31., 2016.4.4., 2024.12.26.>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2024.12.26.>
6. 삭제 <2024.12.26.>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6.]
① 군수는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4.4., 2024.12.26.>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4.4., 2024.12.26.> [제목개정 2016.4.4.]
① 군수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 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0. 8.31., 2016.4.4., 2024.12.26.>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6.4.4.>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8.31.,2017.9.29., 2024.12.26.>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 8.31.,2018.12.26., 2024.12.26.>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해야 한다.
4.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6.4.4., 2024.12.26.>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6.4.4.>
군수는 영 제8조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전문개정 2018.12.26.]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4.>
①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 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4.4.>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8.31.,2016.4.4.>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해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①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8.31.,2016.4.4.>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해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한다. <개정 2010. 8.31.>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 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 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4.4., 2024.12.26.>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6.4.4., 2024.12.26.>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6.4.4., 2024.12.26.>
1. 삭제 <2017.9.29.>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해야 한다.
4. 삭제 <2017.9.29.>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4.4.>
삭제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