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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22117

경상남도 창녕군규칙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12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의 공용차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7.,2012. 01. 0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2.31.,2015. 7. 1.,2019.12.10., 2025. 11. 20.>
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및 읍ㆍ면을 말한다.
11.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차량관리담당부서를 말한다.
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하여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5. 11. 20.]

제3조

적용범위

창녕군의 각 단위부서는 관리ㆍ운영하는 차량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7. 3. 7.,2010. 12. 31.,2015. 7. 1.>

제4조

기록관리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차량정수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하며, 차량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5. 11. 20.>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신설 2010. 12. 31., 개정 2025. 11. 20.>

제5조

지도ㆍ점검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2015. 7. 1., 2025. 11. 20.>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 8. 31.,2010. 12. 31.>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보유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창녕군 대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5. 11. 20.>

제6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이 규칙에 따른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 교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 12. 31.,2015. 7. 1., 2025. 11. 20.>

제7조

배정요청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교체승인ㆍ차종 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환승인ㆍ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요청하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군수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 3. 7.,2010. 12. 31.,2015. 7. 1., 2025. 11. 20.>
②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차량교체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1. 20.>
1. 별표 1에 따른 차량 교체 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 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정부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차종변경 요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0. 12. 31., 개정 2015. 7. 1., 2025. 11. 20.>
④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차형변경 요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0. 12. 31., 개정 2025. 11. 20.>
⑤ 제1항에 따른 차량교환은 차량사용 부서 상호간에 업무량 변경 등으로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차량교환 요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0. 12. 31., 개정 2015. 7. 1.>
⑥ 제1항에 따른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임시차량 정수배정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0. 12. 31., 개정 2015. 7. 1., 2025. 11. 20.>

제8조

차량 배정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해야 한다.<신설 2010. 12. 31., 개정 2015. 7. 1., 2025. 11. 20.>
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사실을 해당 단위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 및 제12호서식에 따른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단위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차량의 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해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해야 한다.<신설 2010. 12. 31., 개정 2015. 7. 1., 2025. 11. 20.>
③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할 경우 기존 차량의 등록 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신설 2010. 12. 31., 개정 2025. 11. 20.>
④ 제3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0. 12. 31., 개정 2015. 7. 1., 2025. 11. 20.>

제9조

배정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2010. 12. 31.>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0. 12. 31.,2015. 7. 1., 2025. 11. 20.>

제11조

정수대장 정비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10. 12. 31., 2025. 11. 20.>

제12조

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10. 12. 31.,2015. 7. 1., 2025. 11. 20.>

제13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2010. 12. 31.,2015.7.1., 2025. 11. 20.>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후가 아니면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31., 2025. 11. 20.>

제15조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 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개정 2010. 12. 31., 2025. 11. 20.>

제16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군수는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차량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0. 12. 31.,2012. 01. 03., 2025. 11. 2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무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정하여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승합차는 제외한다.<개정 2010. 12. 31.,2015. 7. 1., 2025. 11. 20.>

제17조

차량 관리방법

①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하는 차량의 관리와 운전원에 대한 필요한 예산 등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해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하였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12. 31., 2025. 11. 20.>
②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하였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12. 31., 2025. 11. 20.>
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 및 운전원 복무관리를 담당한다. <개정 2010. 12. 31., 2025. 11. 20.>
④ 누구든지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안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업무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 11. 20.>

제17조의2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등

① 단위부서에서는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보험증서와 정기 검사결과서를 차량 내부에 비치하는 형식으로 게시해야 한다. 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5. 11. 20.> <조문신설 2024. 5. 2.>

제18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 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까지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12. 31., 2025. 11. 20.>

제19조

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5. 11. 20.>

제20조

유류구입 등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용 유류(휘발유 및 경유를 말한다)를 구입할 경우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25. 11. 20.>

제21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유류의 잔량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5. 11. 20.>
② 단위부서의 운전원은 차량 운행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 운행일지에 운행 전 총 주행거리와 유류의 잔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 유류 구입량, 소모량과 잔량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5. 11. 20.>

제22조

차고운영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25. 11. 20.>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25. 11. 20.>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유 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5. 11. 20.>

제23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ㆍ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5. 11. 20.>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개정 2025. 11. 20.>

제24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8. 31.,2010.12.31.,2014. 5. 29., 2025. 11. 20.>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지정 차량 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지정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외의 운행행위
11.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는 행위
12. 단위부서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불법 주정차행위

제25조

운행주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행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5. 11. 20.>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야 하며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5. 11. 20.>

제26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보고받은 즉시 다음 사항을 차량 총괄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5. 11. 20.>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27조

안전교육 등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25. 11. 20.>

제28조

운전원 교류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25. 11. 20.>

제29조

차량의 직접운전

① 단위부서의 장은 업무의 능률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이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그 책임과 임무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 12. 31., 개정 2025. 11. 20.>

제30조

차량의 점검

①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해야 한다. <신설2010. 12. 31., 2025. 11. 20.>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ㆍ정비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0. 12. 31.>

제31조

차량의 반납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람은 배차된 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차된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0. 12. 31., 개정 202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