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예품 생산을 장려하고 공예품의 원활한 판매 및 유통을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녕군 공예공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예품 생산을 장려하고 공예품의 원활한 판매 및 유통을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녕군 공예공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 공예공방은 창녕군 부곡면 온천 중앙로 49-15로 한다. <개정 2012. 2.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7.>
1. "공예공방"이라 함은 제2조의 위치에 건립된 전통공예품 전시판매관, 체험장,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공예"라 함은 전통공예 및 전통식품제조, 그 밖의 공예를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수탁자라 함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공예공방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공예품 등 전시 및 판매관
2. 공예품 제작 등 체험문화교실
3. 공예공방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4. 그 밖에「창녕군 공예공방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공예공방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품 등 개발, 홍보 및 전시판매
2. 전통공예 보존 및 전수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3. 공예품의 국내ㆍ외 시장 판촉
4. 그 밖에 공예공방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공예공방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창녕군 공예공방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예공방의 직영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 2. 공예공방 위탁운영 시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위탁운영 시 공예공방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판매품목 선정 및 입점업체에 관한 사항 5. 공예품 홍보 및 판매촉진과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6. 판매업종 및 판매시설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7. 판매 및 체험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 8. 공예공방 운영 이익금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관광체육과장, 문화예술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원, 공예산업 종사자, 관광사업 종사자, 유통종사자 등 공예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5.29., 2022.12.22.>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6. 8.> ⑥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예공방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6. 8.>
① 공예공방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역공예 관련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④ 공예공방의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의 별도 협약에 따른다.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1.2.>
② 삭제<2018.11.2.>
③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위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효율적인 공예공방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재산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재산의 파손, 망실 시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한 후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공예공방의 시설물과 전시판매 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예공방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협약조건과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공예공방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현저하게 운용능력이 없다고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때
3.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 한다.
공예공방의 사용자는「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2조의 사용료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2항에 따라서 감경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사무처리 등에 관한 일체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위탁자의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공예공방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예공방을 훼손 또는 손ㆍ망실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 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거나 군에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소요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8.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