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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예공방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2116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3-06-08공포 2023-06-08공포번호 2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예품 생산을 장려하고 공예품의 원활한 판매 및 유통을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녕군 공예공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창녕군 공예공방은 창녕군 부곡면 온천 중앙로 49-15로 한다. <개정 2012. 2. 27.>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7.>
1. "공예공방"이라 함은 제2조의 위치에 건립된 전통공예품 전시판매관, 체험장,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공예"라 함은 전통공예 및 전통식품제조, 그 밖의 공예를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수탁자라 함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

시설

공예공방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공예품 등 전시 및 판매관
2. 공예품 제작 등 체험문화교실
3. 공예공방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4. 그 밖에「창녕군 공예공방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업무 및 기능

공예공방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품 등 개발, 홍보 및 전시판매
2. 전통공예 보존 및 전수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3. 공예품의 국내ㆍ외 시장 판촉
4. 그 밖에 공예공방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

① 공예공방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창녕군 공예공방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예공방의 직영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 2. 공예공방 위탁운영 시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위탁운영 시 공예공방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판매품목 선정 및 입점업체에 관한 사항 5. 공예품 홍보 및 판매촉진과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6. 판매업종 및 판매시설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7. 판매 및 체험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 8. 공예공방 운영 이익금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관광체육과장, 문화예술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원, 공예산업 종사자, 관광사업 종사자, 유통종사자 등 공예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5.29., 2022.12.22.>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6. 8.> ⑥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예공방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6. 8.>

제7조

위탁운영

① 공예공방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역공예 관련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④ 공예공방의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의 별도 협약에 따른다.

제8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1.2.>
② 삭제<2018.11.2.>
③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위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효율적인 공예공방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재산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재산의 파손, 망실 시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한 후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공예공방의 시설물과 전시판매 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운영비

공예공방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협약조건과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공예공방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현저하게 운용능력이 없다고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때
3.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 한다.

제12조

사용료

공예공방의 사용자는「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감경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2조의 사용료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2항에 따라서 감경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 및 감독

① 수탁자는 사무처리 등에 관한 일체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위탁자의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공예공방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예공방을 훼손 또는 손ㆍ망실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 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수탁자의 설비 등

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거나 군에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소요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8.7.>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