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2에 따라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7., 2020.7.1.>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2에 따라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7., 2020.7.1.>
삭제 <2020.7.1.>
①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창녕군 공설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장례식장은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01에 둔다. [전문개정 2020.7.1.]
장례식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하기 위한 안치실, 염습실, 시신약품처리실, 참관실 및 발인실
2. 유족의 문상을 받거나 장례를 하기 위한 시설과 문상객을 위한 빈소, 화장실, 유족 휴식실, 문상객 휴게실
3. 장례 상담 등 장례식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 직원 휴게실, 상담실, 장례용품 전시실 및 주차장
4. 그 밖에 장례의식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20.7.1.]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의 직계혈족 또는 등록기준지가 창녕군인 사망자의 직계혈족에 한정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시설의 수급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군 관할구역외의 거주자 및 외국인(이하 “관외 거주자”라 한다)에 대해서도 사용을 승인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9., 2020.7.1.>
장례식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장례식장 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20.7.1.]
① 장례식장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경우 시설의 사용료 중 장례식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7.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사용자 또는 방문객이 장례식장의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7.1.]
삭제 <2020.7.1.>
삭제 <2020.7.1.>
삭제 <2020.7.1.>
삭제 <2020.7.1.>
삭제 <2020.7.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