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라 창녕군 공설봉안당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8.31.,2015.8.7.,2018.11.30., 2025. 11. 20.>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라 창녕군 공설봉안당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8.31.,2015.8.7.,2018.11.30., 2025. 11. 20.>
① 창녕군 공설봉안당의 명칭은 창녕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0.5.29.>
② 추모공원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창녕읍 탐하로 203 일원에 둔다. <개정 2012. 02. 27., 2025. 11. 20.>
삭제 <2020.5.29.>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추모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8.31., 2025. 11. 20.>
③ 군수는 추모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추모공원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2025. 11. 20.>
④ 삭제 <2020.5.29.>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① 추모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 기간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31., 2020.5.29., 2024.3.28., 2025. 11. 20.>
② 삭제 <2020.5.29.>
③ 화장한 유골은 일정규격의 봉안함에 안치하고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3.28., 2025. 11. 20.>
④ 유골을 안치할 봉안함은 사용자가 구입한다. <개정 2024.3.28.>
[제목개정 2020.5.29.]
추모공원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1. 20.> 1. 추모공원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2. 추모공원 사용권이 상속으로 승계되었을 경우 3. 무연고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되었을 경우 [조문신설 2024.3.28.]
추모공원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봉안유골 위치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1. 20.> 1. 부부의 유골을 봉안하고자 할 경우 2. 무연고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되어 유연 봉안실에 봉안하고자 할 경우 [조문신설 2024.3.28.]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제6조의2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변경, 기간연장)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 기간연장) 증명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 11. 20.> ② 추모공원에 안치된 유골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 11. 20.> [조문신설 2024.3.28.]
군수가 추모공원 사용을 승인한 경우 안치단의 위치배정은 봉안 접수순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0.> [조문신설 2024.3.28.]
① 추모공원의 봉안실은 유연고와 무연고로 구분하고 봉안함은 밀폐형과 투시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안치단 전면에는 사망자 성명, 봉안일 등을 기록 ㆍ 관리한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경우에는 봉안함에 봉안일, 개장장소 등을 기록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③ 안치단에는 추모공원에서 안내하는 부착물 외 사용자가 임의로 부착물을 설치할 수 없다. [조문신설 2024.3.28.]
추모공원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0.8.31.,2011.11.25.,2019.7.29., 2020.5.29., 2024.3.28., 2025. 11. 20.>
1.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을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거나 군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또는 그 배우자를 안치하려는 경우
2. 삭제 <2020.5.29.>
3. 군에 있는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4. 추모공원에 이미 안치된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부부함에 안치하려는 경우. 단, 사용기간은 부부함에 안치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을 안치하려고 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3.28.]
① 추모공원의 사용기간은 유연고 유골의 경우 15년으로 하며, 무연고 유골의 경우 안치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3.28.>
② 제1항에 따른 추모공원 사용기간은 유연고 유골의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5년 단위로 3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기간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0.8.31., 2020.5.29., 2025. 11. 20.>
③ 삭제 <2020.5.29.>
① 제7조에 따라 추모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사용신청 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5.29., 2025. 11. 20.>
② 군수는 사용신청을 한 사람이 봉안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골인도 신청서를 받아야 하고,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0.5.29., 개정 2024.3.28., 2025. 11. 20.>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5.29., 2025. 11. 20.>
[제목개정 2020.5.29.]
①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0.8.31., 2020.5.29., 2022.2.24., 2024.3.28.>
1.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및 그 배우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2. 삭제<2024.3.28.>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 삭제<2024.3.28.>
5. 「창녕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6.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연고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②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개정 2010.8.31.,2011.11.25.,2015.8.7.,2024.3.28.>
1.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유족.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2. 삭제<2024.3.28.>
3. 삭제<2024.3.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 시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31., 2020.5.29., 2025. 11. 2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개정 2010.8.31., 2020.5.29.,2024.3.28., 2025. 11. 20.>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골을 안치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제2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을 인도한 경우 <신설 2024.3.28.>
② 추모공원 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24.3.28.>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추모공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4.3.28.]
삭제 <2020.5.29.>
삭제 <2020.5.29.>
①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개장할 것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0.8.31., 2020.5.29., 2024.3.28., 2025. 11. 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않는 경우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합동으로 매장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2025. 11. 20.>
추모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 2010.8.31., 2020.5.29., 2025. 11. 20.>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게 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4.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5. 법령, 조례 및 그 밖에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행위
[제목개정 2020.5.29.]
군수는 추모공원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추모공원의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삭제 <202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