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창녕군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0. 8. 31.,2016. 5. 30.>
이 규칙은「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창녕군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0. 8. 31.,2016. 5. 30.>
이 규칙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 및 읍면(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전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6. 5. 30.,2019.12.10., 2025. 10. 2.>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2. 10. 19.>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2. 10. 19.>
당직명령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04. 3. 8.>,<개정 2006. 4. 1.,2012. 10. 19.,2013. 12. 24.,2016. 5. 30.,2017.5.4.,2019.11.27.,2022.11.3., 2025. 10. 2.>
1. 삭제 <2013. 12. 24.>
2. 삭제 <2013. 12. 24.>
3. 삭제 <2013. 12. 24.>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 후 처음 맞이하는 정상근무일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의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개정 2025. 10. 2., 2026. 2. 26.>
① 각급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상황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인 때에는 해당 각급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6., 2016. 5. 30., 2025. 10. 2.> ② 삭제 <2022.11.3.> ③ 삭제 <2022.11.3.> [제목개정 2022.11.3., 2025. 10. 2.]
① 각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직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해야 하며, 이를 각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6. 5. 30.,2017.12.13., 2025. 10. 2.>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0. 19., 2025. 10. 2.>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12. 10. 19.,2017.12.13., 2025. 10. 2.>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가 서로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08. 12. 16., 2012. 10. 19., 2025. 10. 2.>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에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자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0. 2.>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5. 10. 2.>
각급기관의 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10. 2.>
당직사령, 당직반장을 포함한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해야 하며, 전반ㆍ후반 교대근무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삭제 <2026. 2. 26.>
① 각급기관별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밖의 부서별 운영ㆍ관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3. 7. 2., 2004. 3. 8., 2019. 11. 27., 2022.11.3., 2025. 10. 2., 2026. 2. 26.> 1. 본청 가. 일직근무자 1) 당직사령(5∼6급): 1명 2) 당직원: 2명 이상 나. 숙직근무자 1) 당직사령(6∼7급): 1명 2) 당직원: 1명 이상 2. 직속기관 가. 농업기술센터: 일직 2명, 숙직 1명 나. 창녕군보건소: 일직 2명, 숙직 1명 다. 삭제 <2019.11.27.> 라. 삭제 <2022.11.3.> 3. 읍면: 일직ㆍ숙직 각 1명 ②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24., 2025. 10. 2.>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3. 재택근무 중 발생되는 각종 긴급사태 조치 계획 수립 4. 삭제 <2026. 2. 26.>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당직책임자 1명을 포함해야 하며, 당직책임자는 다른 당직자보다 상위직급자로 해야 한다. <개정 2008. 12. 16., 2012. 10. 19., 2025. 10. 2.>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개정 2008. 12. 16., 2020.10.7., 2025. 10. 2.>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상태 확인
② 각급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업무 소관부서에 연락하거나 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및 군수, 부군수, 당직주무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
2. 청사 내의 화재경보장치의 작동
3. 자체소화시설을 사용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반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08. 12. 16., 2025. 10. 2.>
1.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 및 군수, 부군수, 당직주무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④ 당직근무자는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직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갖춰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08. 12. 16., 2025. 10. 2.>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관계기간의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창녕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7.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
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12.13.>
군수는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기 위해 당직사령을 둔다. <개정 2025. 10. 2.>
① 당직사령은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를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08. 12. 16.>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제14조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사령은 그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6. 5. 30., 2025. 10. 2.>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장에게 당직근무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①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해 필요시 당직반장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12. 16., 2025. 10. 2.>
② 당직반장은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한다.
군수는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9조에 따른 당직근무상태 확인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6. 5. 30., 2025. 10. 2.>
삭제 <2025. 10. 2.>
삭제 <2017.5.4.>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 전역 또는 소속기관을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비상근무의 종류, 요령, 발령 및 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를 따른다.<개정 2017.12.13., 2025. 10. 2.>
②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발령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개정 2016. 5. 30., 2025. 10. 2.>
[제목개정 2025. 10. 2.]
삭제 <2017.5.4.>
① 비상근무자는 비상소집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응소하고 당직사령 또는 비상소집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개정 2016. 5. 30., 2025. 10. 2.>
② 소집된 비상근무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개정 2025. 10. 2.>
① 군수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당직사령에게 지시하여 각급기관 및 부서별로 신속히 연락해야 한다.<개정 2016. 5. 30., 2025. 10. 2.>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사령은 그 사항을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③ 제2항의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장 및 소속 직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④ 제23조제2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비상연락체계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개정 2016. 5. 30., 2017.12.13., 2025. 10. 2.>
①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다만, 일부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의 명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해야 한다.<개정 2016. 5. 30., 2017.12.13., 2025. 10. 2.>
② 각급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따라 제26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6. 5. 30.,2017.12.13., 2025. 10. 2.>
비상소집의 등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등록한다. <개정 2016. 5. 30.>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0. 2.>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목개정 2025. 10. 2.]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② 군 본청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음성동보장치 등을 이용하여 비상근무발령 사항이 전 직원에게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월 1회 통신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2025. 10. 2.>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6. 5. 30., 2025. 10. 2.>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12. 16., 2012. 10. 19., 2025. 10. 2.>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제3호의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해야 한다.<개정 2016. 5. 30., 2025. 10. 2.>
② 각급기관의 장은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1명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08. 12. 16.,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