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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2101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0-11-04공포 2020-11-04공포번호 2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창녕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5.8.7., 2015.11.6.,2018.9.21., 2020.10.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7., 2020.10.7.>
1. “장애인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노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하는 시설

제3조

삭제

삭제 <2020.10.7.>

제4조

사전공고

창녕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및 위탁 운영(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개월 이전에 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2015.11.6., 2020.10.7.>

제5조

계약신청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 등이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8.7.,2015.11.6.>

제6조

우선계약

①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라 결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 8. 31., 2020.10.7.>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동일인이 계속하여 2회를 넘지 아니 하도록 한다.<개정 2010. 8. 31.,2016.12.05.>

제7조

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11.6.,2019.7.29.>

제8조

계약의 해지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6. 12. 05.>
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4. 삭제 <2016. 12. 05.>
5. 삭제 <2020.10.7.>
② <삭제 2015.11.6. 조례 제2221호>

제9조

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0. 8. 31.,2015.8.7., 2020.10.7.>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