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녕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녕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2명 이내의 창녕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변호사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않은 경우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의 자문ㆍ대리
2. 법령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군정 현안과 관련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자문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업무 처리 건수를 편중되지 않게 분배하도록 노력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재위촉 시 소송 사건 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여부를 정해야 한다.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피한 경우
4. 제6조제3항의 이해충돌 행위를 한 경우
5. 군의 소송 사건을 대리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가. 불변기간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상대방과 담합한 경우
다. 그 밖에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군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 행위
나. 이권 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① 고문변호사는 위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군과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군 또는 군수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 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안 된다.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갖춰 두고 월별로 그 실적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군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 수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