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창녕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제16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5.8.7.,2016.12.05.>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창녕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2016.12.05.>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재10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8.7.,2016.12.05.>
제3조
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05.>
제4조
기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05.>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6.12.05.>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05.>
제6조
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05.>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16.12.05.>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군수가 군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
심의요청 등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5.>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5.>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05.>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5.>
제9조
의견청취 등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05.>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6.12.05.>
제11조
위원의 해촉군수는 위촉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05.>
제12조
주민참여감독공사 및 상한금액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6.12.05.>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05.>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