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녕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2094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2016.12.05.>

제2조

지원대상

창녕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한다. <개정 2010. 8. 31.,2016.12.05.>

제3조

경로당의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개정 2010.8.31.,2015.8.7.>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용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5. 여가 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 관리비
6.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 8. 31.,2015.8.7.,2016.12.05.>

제4조

삭제

삭제 <2016.12.05.>

제5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과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8. 3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노인여성아동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010.8.31.,2015. 02. 12.>
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2. 창녕군의회 의원
3. 노인회 등 노인관련 단체 임직원
4. 그 밖의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8.7., 2025. 10. 16.>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개정 2010.8.31.>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
2. 경로당 활성화에 관련된 사항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에 따라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2조

의무

① 군수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5.8.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