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설치된 창녕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5.8.7.>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설치된 창녕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5.8.7.>
① 창녕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0. 8. 31.,2015.8.7.>
1. 군민의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사항
2. 군민의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사항
3. 군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사항
5. 군민의 건강 유지를 위한 방역대책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법령 및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군내 질병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8. 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역사회 주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 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8.7.>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 2025. 10. 16.>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8.7.>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때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2015.8.7.>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