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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2087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10-12-29공포 2010-12-29공포번호 2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은 창녕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제5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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