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은 창녕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