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0. 8. 31., 2015.12.07.,2019.5.14.> ②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법 제2조에 따른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10.,2015.12.07.,2019.5.14.>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가축 5. 삭제 <2019.5.14.> 6. 삭제 <2024.10.17.> 7.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ㆍ젖소ㆍ말ㆍ돼지ㆍ개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ㆍ사슴 5두 이하, 닭ㆍ오리ㆍ메추리 20수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 ③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개축ㆍ재축ㆍ증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1. 기존 배출시설 면적 증가없이 개축ㆍ재축하는 경우 2. 기 허가ㆍ신고된 배출시설 면적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1회에 한함) <개정 2012. 7.10.,2015.12.07.,2019.5.14.2024.10.17.> ④ 삭제 <2012, 07. 10.> ⑤ 삭제 <2019.5.14.>
창녕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ㆍ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7.> <개정 2019.5.14.>
<삭제 2008.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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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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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 07. 07.>
<삭제 2008. 07.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