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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1283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15-03-02공포 2015-03-02공포번호 2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진천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과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금 지원대상

문화원장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존 보급 전승 및 선양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및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 활동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5조

지원범위

군수는 문화원장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고 보조사업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2.>

제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4조의 각종 예산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의 제공

① 문화원장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제공된 자료는 제4조에 규정된 사항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3.02.>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