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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1282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3-06-26공포 2023-06-26공포번호 3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05.31.>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5.31.>
3. "효행장려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의 지원을 말한다.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1.05.31.>
4. "효도대상자"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1.05.31., 개정 2023. 6. 26.>

제3조

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효행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05.31.>
1.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2.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3. 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3. 6. 26.>

제4조

지원기준

① 효행장려금은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되 최초 1회 신청으로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지원시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한다.
③ 지원금액은 제3조제1호, 제2호의 경우는 가구당 월 50,000원, 제3호의 경우는 가구당 연 2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5.31.>
④ 제3조의 각 호에 중복하여 해당되더라도 지원금액이 더 큰 하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05.31.>

제5조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① 효행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매월 2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명부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매월25일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원한다.
④ 효행장려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중지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한다.

제6조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효행장려금 지원을 중지 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원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21.05.31.>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원된 장려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