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30.>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연고자를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 9. 30.>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법 제2조제16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화장비용을 실제 지급한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5. 31., 2025. 9. 30.>
1.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1. 5. 31.>
2. 진천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신설 2021. 5. 31., 개정 2025. 9. 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의한 장제급여 대상자인 경우 <신설 2025. 9. 30.>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개정 2025. 9. 30.>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분묘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5. 9. 30.>
① 장려금은 시신 1구당 300,000원으로 하며, 개장유골 1기당 1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을 지급한다.
①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7., 2025. 9. 30.>
1. 사망진단서(사망자의 경우) <개정 2025. 9. 30.>
2. 개장증명서(개장유골의 경우) <개정 2025. 9. 30.>
3. 화장증명서 <개정 2025. 9. 30.>
4.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개정 2025. 9. 30.>
5. 화장장려금 지급 계좌 사본 <개정 2025. 9. 30.>
6. 삭제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인의 관계,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5. 31.>
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 10. 27.>
①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상황에 따라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장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고, 사망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