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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1278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32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30.>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연고자를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 9. 30.>

제3조

지원대상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법 제2조제16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화장비용을 실제 지급한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5. 31., 2025. 9. 30.>
1.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1. 5. 31.>
2. 진천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신설 2021. 5. 31., 개정 2025. 9. 30.>

제4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의한 장제급여 대상자인 경우 <신설 2025. 9. 30.>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개정 2025. 9. 30.>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분묘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5. 9. 30.>

제5조

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시신 1구당 300,000원으로 하며, 개장유골 1기당 1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을 지급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7., 2025. 9. 30.>
1. 사망진단서(사망자의 경우) <개정 2025. 9. 30.>
2. 개장증명서(개장유골의 경우) <개정 2025. 9. 30.>
3. 화장증명서 <개정 2025. 9. 30.>
4.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개정 2025. 9. 30.>
5. 화장장려금 지급 계좌 사본 <개정 2025. 9. 30.>
6. 삭제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인의 관계,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5. 31.>
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 10. 27.>

제7조

지급

①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상황에 따라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8조

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장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고, 사망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