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천군 화랑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1277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4공포번호 3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예술 향상 및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의식 함양을 위하여 진천군 화랑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랑관 시설”이란 경기장 및 공연 등의 시설인 무대ㆍ음향ㆍ조명, 그 밖의 시설인 사무실 등과 그 부속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화랑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전시,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공연 등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화랑관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문화 및 취미활동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일반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기본사용료”란 별표1, 2의 전용사용료 및 일반이용료를 말한다.
7.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9. “군인”이란 장교, 준사관, 부사관을 제외한 의무복무 군인을 말하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경비교도,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10. “경로대상자”란 20세 이상의 어른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1.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한다.
12. “중계방송 사용”이란 체육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TV 또는 라디오로 중계방송 또는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녹화, 녹음 등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천군 화랑관(이하 “화랑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관리인을 확보하여 진천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에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및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활용상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화랑관의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화랑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화랑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06.25.>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0.12.11.>
1. 화랑관의 관리 및 운영
2. 화랑관시설의 사용허가
3. 입장권 판매 및 사용료 징수
4. 그 밖에 문화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사용허가

① 화랑관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따른 사용(변경)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5일 전까지(변경신청의 경우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변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 누구나 화랑관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차별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허가한다.
④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이용하려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내고 이용권을 교부받으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용자가 화랑관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6조

사용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화랑관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화랑관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진천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지역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4. 기관단체, 직장,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시 등 그 밖의 행사

제7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랑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사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4. 화랑관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6. 제6조제2항에 따라 화랑관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취사ㆍ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5.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폭력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
6.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7.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시설의 개방

군수는 군민에게 시설을 개방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사용 기간ㆍ시간 및 사용수칙
2. 시설별 사용료
3.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10조

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화랑관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진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보수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사용시간

① 화랑관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문 이미지 ② 설날 및 추석 연휴는 휴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경기나 공연을 마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사용료

① 화랑관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초과사용시간이 전용사용시간에 도달했을 때에는 전용사용료를 내야 한다.
1. 전용사용 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10퍼센트
2. 개인 또는 단체 이용 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이용료의 50퍼센트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진천군을 대표하여 각종 체육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1의 전용사용료와 별표 2의 일반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21.12.1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 한 가지만 적용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12.10.>
1.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④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만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12.10.>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반환기일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2.10.>
1. 진천군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일 5일 이전인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사용일 1∼4일 이전인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과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배상금, 사용일 이후인 경우에는 총 사용료에서 이용 일수만큼의 사용료를 제한 금액. 단 배상금은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12.10.>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일 이전인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사용일 이후인 경우에는 총 사용료에서 이용 일수만큼의 사용료를 제한 금액 <개정 2021.12.10.>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았으나 전혀 방송이 되지 않은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4. 제7조에 따라 사용을 제한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5. 사용료를 낸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5일 전 취소: 받은 사용료 전액 <개정 2021.12.10.>
나. 사용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1.12.10.>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1.12.10.>
라. <삭제 2021.12.10.>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6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한다. <신설 2021.12.10.>

제15조

관람권

① 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는 관람권(입장권,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료관람권은 총 발행매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발행은 시설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검인을 받은 후에 매표하여야 하며 검인되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다만, 인터넷 등에 따라 매표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을 발행받아 경기나 행사를 관람하는 자는 관람권을 지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경기나 행사의 주최측 임원 및 직원, 지도요원, 출전선수와 신문ㆍ통신ㆍ방송사의 출입 기자
2.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④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권 수입 총액(예매액을 포함한 수익금에서 입장세,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10퍼센트를 사용료로 내야 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본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전용사용자는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매출예정 총액의 20퍼센트를 진천군금고에 사전예치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시설사용이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용권

이용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행한다.

제18조

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