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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협동조합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1276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14-01-07공포 2014-01-07공포번호 2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동의 부를 창출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써 충청북도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조합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군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5.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협동조합은 자주ㆍ자립ㆍ자치의 기본이념과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자발적ㆍ민주적 참여와 협동조합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을 두어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 확보, 교육ㆍ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하“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협동조합 등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대표
2. 진천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인 이상
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 등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ㆍ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9조

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중간지원 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훈련 지원 등

① 군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지원과 협동조합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훈련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중간지원 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협동조합 등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 등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협동조합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협동조합 민간네트워크’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우선구매 촉진

군수는 협동조합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협동조합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협동조합 등의 지원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14조

홍보 등

군수는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협동조합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 등에 대한 인식 확산
4. 「협동조합기본법」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

제15조

포상

① 군수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협동조합
2. 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