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장려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당해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3.02.>
군수는 헌혈 및 헌혈장려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